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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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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래 유급휴일이었던 공휴일에 심야에 일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규칙이 3번 중복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5배를 받게 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