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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토지 취득가 인정될수있는지요?

토지가 2009년에 취득한것인데 계약서도 없고

등기부에 거래가도 나와있지않은데

이체내역만과 취득세 납부내역으로 취득가 인정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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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이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및 대금지불증빙(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내역이 있으면 실제 매입가액을 역산하여 계산가능합니다.


      2.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양도세는 세금이.큰 만큼 취득가액,필요경비뿐아니라 감면혜택도 살펴보아야합니다


      절세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