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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호돌이160
업무용승용차 법인 주주(직원x)사용으로 법인세때 배당으로 소득처분 했습니다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6년3월귀속3월지급으로 신고해야하나요(반기신고 업체입니다)
2.이자배당지급명세서는 27년2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월 귀속, 지급분으로 원천징수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6년도에 배당 처분했으므로 27년도 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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