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법인 주주 사용으로 법인세때 배당 처분시

업무용승용차 법인 주주(직원x)사용으로 법인세때 배당으로 소득처분 했습니다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6년3월귀속3월지급으로 신고해야하나요(반기신고 업체입니다)

2.이자배당지급명세서는 27년2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월 귀속, 지급분으로 원천징수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6년도에 배당 처분했으므로 27년도 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