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줌바수업을 몇개월째 하지 않고있는데 센타에 줌바수업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2021. 02. 18. 17:30

헬스장에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줌바 수업만 안하고 있어요. 여러가지를 끊고 운동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줌바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센타는 줌바 수업을 하는곳도 있는데 말이죠. 줌바수업을 언제 하는지 물어보면 아직 조율중이라고만 하고 별다른 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으로 인해 줌바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업만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행정명령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라고 볼 수 없이 헬스장 측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교습료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2.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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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 당시에 줌바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줌바수업 미시행으로 인한 수업비용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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