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
팬시 매장에서 랜덤 피규어 상자가 두개가 있길래 그중 하나를 구매하고 나와 개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뭐였을까 궁금해 다시 매장에 들어가 개봉해봤고 제가 구매했던 제품과 내용물만 바꿔 넣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로 원래 상자에 넣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훔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산 제품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
고소를 당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하였다면 이미 절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