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후10일만에 돌연사..보상받을수있나요?
포메아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분양10일후 새벽에 갑자기 마비증상같은걸보이더니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샵에연락을 취했고 아이들이 너무 슬퍼해서 장례를치루고왓는데 보상이안된다고합니다 소보원에 상담하니 이건 백프로 보상이맞다고 하셨고 다시 삽에 연락하여 얘기했더니 50만원을 추가로 내면 강아지를 다시 구해주겠다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는상태여서 그렇게라도 그럼 빠른처리 부탁드린다고했고 아이는 슬픔을 이기지못해 밥도먹지못하고 잠도자지못하고 열이나고 토해서 병원에서 링거를맞고온 상태입니다 계속아이가 슬픔을 이겨내지못하면 정신과상담도 해야할듯하다고 합니다..이런사실을 샵에 얘기했고 오늘이4일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 다 됐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하는것이 맞는건지 환불을 100프로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아이가 힘들어하니 마음이 급한데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상의 손배소 청구에 관한 건으로 정확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보원에 문의를 하셨고 보상이 맞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해당 답변을 공문으로 받으신 후
분양샵에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아이의 정신적인 아픔의 경우에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아이의 정신적 아픔과 10일동안 키워온 강아지의 급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손배소가 가능한데
이런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정신의학적 진단, 증명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던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런 분양 후 급사와 관련한 손배소 판례는 많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보상에 관한 판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의적으로 법리를 해석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법리 이외의 피해 구제 방법을 과연 따르는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위 환불 요청 후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 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같은것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쌓는 것보다는 원금 환불 수준에서 정리하는게 가장 고통이 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1.해당 샵에서는 다시 분양을 받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된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샵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강아지공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예방접종등 기본적인 면역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다시 재분양을 받으신다면 가정견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견까지 다 만나보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2.결제 내역이 있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