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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
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

강아지를 파양한 견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할 경우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
성별
수컷
나이 (개월)
7살
몸무게 (kg)
9
중성화 수술
없음

5개월 전 길에서 떠돌던 유기견을 주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 후 칩이 내장되어있길래 견주께 연락을 드렸더니 개인사정때문에 못키운다고 키워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딸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데려와서 키운 강아지인데 본인의사없이 결정된거라고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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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동물은 민법상 동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이 문제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래 견주가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견주의 딸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견주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한 이상 딸은 별도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아지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