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유기했던 견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5개월 전 길에서 떠돌던 유기견을 주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 후 칩이 내장되어있길래 견주께 연락을 드렸더니 개인사정때문에 못키운다고 키워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딸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데려와서 키운 강아지인데 본인의사없이 결정된거라고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기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당시 연락하였으나 키울 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가족 중 일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과한 걸 고려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