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절도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진도믹스견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3살 추정
몸무게 (kg)
13
중성화 수술
1회
닭장 지키는 집도 없고 환경이 정말 열악했던 방치견이 너무 마음이 아파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다가가 집도 선물하고 짬밥 먹이지 말고 사료 먹여달라고 사료도 선물하고 그 강아지가 묶여있다 동네 강아지한테 임신까지 하고 새끼까지 낳아버려 (새끼는 저희 준다고 해주셔서 바로 동물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허락맡고 18일까지 저희 사비로 중성화 수술 후 데려다놓기로 했는데 수술해보니 실밥 푸는 날이 18일이고, 강아지가 사상충에 걸려 치료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할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죽이던 살리던 자기 마음이니 무조건 밭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셔서 그 강아지가 다시 그 곳에 가면 죽을게 눈에 너무 밟혀 못데려다놓고 있어요
저희를 절도로 신고하신다 하는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약속을 안지킨 채무불이행 죄로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이건 수의학 보다는 법률 코너에서 변호사 선생님들한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정확한건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선생님께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법의 엄정성 기준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원 보호자도 묶어놓지 않고 키우는 방견, 관리소홀에 의한 질병에 걸린 사항에 대한 동물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인도적 차원의 구조활동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쟁의가 있을듯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