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ㅠㅠㅠ도와주세요
닭장 지키는 집도 없고 환경이 정말 열악했던 방치견이 너무 마음이 아파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다가가 집도 선물하고 짬밥 먹이지 말고 사료 먹여달라고 사료도 선물하고 그 강아지가 묶여있다 동네 강아지한테 임신까지 하고 새끼까지 낳아버려 (새끼는 저희 준다고 해주셔서 바로 동물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허락맡고 18일까지 저희 사비로 중성화 수술 후 데려다놓기로 했는데 수술해보니 실밥 푸는 날이 18일이고, 강아지가 사상충에 걸려 치료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할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죽이던 살리던 자기 마음이니 무조건 밭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셔서 그 강아지가 다시 그 곳에 가면 죽을게 눈에 너무 밟혀 못데려다놓고 있어요
저희를 절도로 신고하신다 하는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약속을 안지킨 채무불이행 죄로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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