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반려견 주인이 포기 포기각서x 없음

어느 단체에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버리겠다 파양하겠다 데려가달라하는 주인이 좋은분을 만나

임시보호를 보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좋은분께 입양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임시보호동안 사비로 치료를 해주겠다던

임시보호자님이 반려견 상태를 보고 견주에게

보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지?

버리겠다는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반려견이 또 다시 악화될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병원 가야되는 반려견 인데 안대려가서 그렇습니다.유기죄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포기각서가 없고 임시보호로 맡긴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견주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의로 돌려주지 않기보다는 양도 합의,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청구가 유리하며, 치료 방치로 질병 상해를 유발했다면 동물학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단순파양 의사만으로 유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