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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분명한산토끼
대체로분명한산토끼

유기견 습득했는데 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1. 두달 전 유기견 습득 내장칩 없었습니다

2.발견 즉시 보호소, 구청,당근 등에 신고하고 전단지 부착

3.한달 후 주인 나타남, 근데 주인이 복역중이라 지금 데려갈수없는상황. (출소까지 1년 넘게 남음) 주인이 지정한 임보자와 연락

4.임보자에게 치료비 용품비 청구함. (영수증 증빙했고 약100만원)

돈관계 확실히 하겠다며 주겠다고 하더니 2주 넘게 연락 두절

구청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절차 밟겠다고 하니

임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2달 60일동안 발생한 돌봄비를

펫시터기준으로(하루5만원) 쳐서 요구할수있는지?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엄청 심하고 (자기 발을 물어뜯음) 짖음이 심해서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케어했어야 함

배변훈련도 안 돼 있어서 하루 산책 4회이상

명절에도 여행포기 또한 지병이 있어서 수면시간 제외하고 한 시간에 한번씩 투약했음)

혹은 제가 강아지 소유권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변호사상담을 받고싶은데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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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에 대하여 돌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돌봄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기존 실무례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라고,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이므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2주간 발생한 비용 등은 일종의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40조에 따라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