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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의증으로는 진단금 청구할수없나요?

몇년째 0.5cm로 병원에서 수술 안하는게 낫다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역시 커지지도 않는거 수술해서 평생 약먹는건 원치 않고요

근데 평생 수술 안하는 사례도 있다 하여 병원에 서류 요청하니

c73코드, 세침검사 조직검사 결과 의증으로 발급해줬는데

의사는 병리과에서 작성한거라고, 본인은 100% 암이라 하고(통화로 했는데 자동녹음으로 기록있어요)

보험사는 조직검사 결과 의증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 하네요

손해사정사 통해서 진단금 받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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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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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암 의증은 조직검사 결과가 확정진단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증 상태에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검이나 확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병원에 다시 문의해서 확실한 진단서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리검사 결과지상 의증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도 기록지상 의증이라면 지급처리 받기 어려우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암진단비는 주치의의 임상학적 진단서 보다는 병리학적 검사 결과인 조직 검사 결과나 세침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가 아닌 세침 조직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베데스다 등급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등급도 중요하며 확진이 아니고 의증인 경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확정진단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진행하였으면 결과가 암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나오나 세침검사의 경우 조직검사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의증으로 분류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침거사가 유효하다는 근거, 의증이 아니라 확정에 준하는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의증이 아닌 확정진단으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조직검사결과지가 중요합니다.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험금 청구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C73은 갑상선암의 코드지만, 병리과에서 ‘의증’(의심됨)으로 작성했다는 건
    → 아직 조직 검사 결과로는 확정 판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험사는 의사의 임상 소견이 아닌 병리학적 확정진단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녹취가 있고 주치의 소견서와 병리과와 협의 후 추가 병리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진단과 의증의 차이점은 확정진단은 의사가 병명을 확정한 것이고 의증은 의심증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의증일때는 보상을 하기 힘들며 확정진단일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의증이라고 한다면 조직검사나 mri ct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결과를 내리는 것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암 의증 상태에서는 유사암 제외라는 항목이 약관에 있으면 암보험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사암을 보상해주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암진단비를 받으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충분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갑상선암 의증으로는 악성신생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종양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암 의증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하고 갑상선암 보험금지급의 해결가능성을 체크해보면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통해서 진단금 받는 수밖에 없을까요?

    : 암보험에서 암진단은 임상의(진단서 써주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조직검사의 결과로 확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조직검사결과 의증소견이라면, 이는 말그대로 의심소견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통해 의심소견인지, 확정진단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암 의증으로 c73코드를 받았을때 보험사에서 진단비 보상을 청구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경ㅈ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며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예전에 가입된 진단비에서는 일부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증으로는 암 진단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 확정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확정진단일때 입니다.

    의증은 확정진단이 아니죠. 보험사는 거부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확정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면 청구해도 분쟁이 계속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증으로 남아있는 이상 평생 보험금지급이 안됩니다.

    정확히 확진을 받으셔야하죠.

    해당 병원 재방문하셔서

    확정 진단을 내달라고 문의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