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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쥐22
매끈한박쥐2221.11.19

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지도, 안전근무를 병행하여 근무중인 수영 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강사가 안전근무를 두명이서 근무 수행 중 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8시간 이상시 1시간 휴게 시간이 발생되는 것은 잘 알지만 이 휴식시간이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여 보장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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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하루 중 어느 시간대로 정하여져 있는지는 입사 당시 작성하였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간대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식사시간대로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수영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중식 및 석식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기 떄문에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이 1시간이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식사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을 한 시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한 시간 부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휴식시간이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여 보장받아야하는건가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