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얼마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서요...2장을 쓰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서고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 입니다..4대보험은 최저시급으로 적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3.3%만 공제하고 줍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과업을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