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월세로 비용으로 환급 가능하다는데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생활로 타지생활을 하였고 타지생활이 길지 않을거란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지만 여태껏 내었던 세금을 다 못 돌려받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하면 5개년간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 환급금은 삼쩜삼으로 확인하였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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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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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이후의 월세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