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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소중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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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직원에게 삼백만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하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지급 가능한가요? 이자 산정 해야하면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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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삼백만원의 대여금의 목적이 직원의 경조사, 학자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 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정급여내 가불금 등에 해당하면 무이자로 지급하여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인 경우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 채무에 대한 대여시점별 이자율의 평균) 혹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일할 계산하신 이자를 산정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이자 수취액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세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산정액 = 3,000,000 * 대여기간일수(적수) * 가중평균이자율or4.6%/365(윤년은 36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입니다. 연이자 4.6%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x 4.6% x 대여일수/36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직원에게 대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법인 빌리는 사람이 직원의 관계가 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자는 법정이자율인 4.6%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