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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HAPPY RICH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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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돈거래 경우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여동생한테 5천만원 정도 보내줘야하는데

여동생이 차용하는거라

이런것도 혹시 세금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

이자는 없이 잠시 사용 하기로 한거라 , 차용증 이런건 없거든요!

세금관련은 복잡해서 문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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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은 쓰는게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7억 이하면 무이자로 향후 계속성을 가지고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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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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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조건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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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간 금전을 일시로 대여해줬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거래의 실질이 증여(이후에 원금 변제가 안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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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5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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