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전시과 제도는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과 땔감 확보를 임야를 차등있게 분배한 제도입니다. 수조권을 부여한 배경은 왕토 사상에 따라 조세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관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들이 관직에 의존하도록 하고, 왕권 강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때 개정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나워줘야할 토지가 부족해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욕구로 귀족들은 토지 소유를 늘려 농장화되면서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고려 후기 권문세족은 토지 점탈을 늘려 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켰으며, 신진사대부들의 개혁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