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조권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가요?
옛날 신라 시대에는 징발권 대신 수조권만 부여하는 관료전을 지급했다는데요. 토지의 수조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조권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조권은 국가과 관료에게 줄 월급을 대신해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관리가 가질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지금으로보면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준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조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세금과 유사한 형태의 개념입니다.
신라 시대 관료전은 국가가 특정 관료나 공직자에게 주는 토지로 그 대가로 그들은 정부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징발권이 아닌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
현대에서의 수조권의 예시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작물의 생산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가 수조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수조권은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 신라 시대에는 관료들에게 지급된 관료전이 바로 수조권의 예시였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려시대 초기 부터 전시과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신분에 따라 수조지라고 불리는 토지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양반이나 군인, 향리등 일정 이상의 신분에 따라서 토지에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