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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조권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가요?

옛날 신라 시대에는 징발권 대신 수조권만 부여하는 관료전을 지급했다는데요. 토지의 수조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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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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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조권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조권은 국가과 관료에게 줄 월급을 대신해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관리가 가질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지금으로보면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준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조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세금과 유사한 형태의 개념입니다.

    신라 시대 관료전은 국가가 특정 관료나 공직자에게 주는 토지로 그 대가로 그들은 정부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징발권이 아닌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

    현대에서의 수조권의 예시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작물의 생산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가 수조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수조권은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 신라 시대에는 관료들에게 지급된 관료전이 바로 수조권의 예시였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려시대 초기 부터 전시과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신분에 따라 수조지라고 불리는 토지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양반이나 군인, 향리등 일정 이상의 신분에 따라서 토지에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