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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키프리스에서 상표권자의 지정 상품에 "가구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브랜드가 없는 가구와 같은 디자인에 상품명을 다르게 하여 판매

하더라도 상표권 위반인가요?

지정 상품에서 "가구 소매업"과 "가구"의 차이는 상표권의 개념으로 볼때 어떤 차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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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구는 상품이며 가구소매업은 서비스업으로 양자는 상품과 서비스업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원칙적으로 타인간 따로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업간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후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등록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라프하게 설명드리면 ..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