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이 아니라 통보인데 근로자는?
몇년째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건 협상이 아니라 정해진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상율을 높이거나 이런건 제안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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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협상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원한다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주체인 회사가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또 별도 정함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올려줘야 법적인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연봉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명을 하면 회사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연봉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상을 제안할 수 있겠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근로자가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므로 서로 원하는 연봉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인상 제안이 가능합니다. 작년 실정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인상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