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한 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법원에서 유언녹취로써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평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상속을 약속한 게 있는데 미리 증여를 받지 못하면

형제들과 1/N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녹취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미리 글을 써서 그래도 읽도록 했다고 하던데 스스로 구술한 거와 써놓은 걸 읽는 것은 효력이 다른가요?

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녹음이 되어야 유언녹취로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1. 유언녹취의 효력 요건: 민법 제1067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응책: 첫째, 유언공증을 통해 확실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현재 녹취 외에 증여 계약서 작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형제들과의 분쟁을 대비해 기여분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된 녹취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추후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 엄격하니 전문가와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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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