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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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한 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법원에서 유언녹취로써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평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상속을 약속한 게 있는데 미리 증여를 받지 못하면
형제들과 1/N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녹취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미리 글을 써서 그래도 읽도록 했다고 하던데 스스로 구술한 거와 써놓은 걸 읽는 것은 효력이 다른가요?
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녹음이 되어야 유언녹취로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