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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2

부모님 생전 지정상속 유언녹취 갖추어야할 요건이 뭔가요?

생전에 다 증여를 하고 하늘나라 간다고

절대로 형제간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있는 녹취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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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관련 요건을 명확히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