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 녹취 녹음 시 옆에 증인이 동참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자꾸 생전에 재산을 상속해주고 홀가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지정 상속을 안하면 나중에 반드시 형제간 싸움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내용을 녹음해서 공증을 선다고 하시는데
유언녹취의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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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와 같으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같은 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여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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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른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