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혈압약진료비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180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혈압으로 진료받은것은 더이상 청구할수없나요
아니면 얼만큼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을청구할수있나요
죽을때까지 약을먹어야 한다는데 약값도 비싸고해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이 지나서 안된다는게 아니고
최초 고혈압 진단일부터 365일간 보장되고
그후에는 180일 면책기간 입니다
면책기일 지나서 다시 1년동안 보장해주고
물론 동일질병,동일사고건에 대해서 입니다
그러니 1년보장기간 끝나고 180일 면책기간 이다보니
보장을 안해 주는
날짜계산은 최초 고혈압 진단일
또는 180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들은분께 날짜
물어보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를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창기 보험은 360일 이후 180일을 쉬었다가 다시 보장을 했습니다.
보통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됩니다.
우선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보험이라면 기간 한도와 일수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한도와 일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면책 기간이 존재하고 면책 기간동안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상히지 않습니다.
그 후 면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상이 시작되어 기간 한도와 일수 한도가 재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내용을 추측하자면
질병통원의료비 담보로 추정됩니다.
질병통원의료비 담보에 경우
한 질병당 발병일 기준으로 부터 365일 30회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180일이라고 안내 받으신 부분은
365일 보상한도가 채워져 면책기간으로 추측 됩니다.
새로운 질병으로 보는 시점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후
발생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365일 30회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비는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질문사항은 면책기간의 대한 문의이신것 같으시구요. 얼핏 상담내용으로만 본다면,
한 질병당 365일한도로 30회 보상하고, 365일 경과시 마지막 통원일로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 한도가 복원되는 상품이신것같아요
생각컨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설명이 될수 없으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마지막 지급했던 보상팀에 연락하셔서 다음 보상가능한 시점을 문의하셔서 메모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설계사나 콜센타 등에서 오안내(일수계산혼동)가 되어 고객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제 지급하는 보상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통원이면 180일 기준이 처방일수가 아니라 병원다닌 일수라 말이 안되고,
헐악약을 입원해서 치료받는게 아니니 면책기간 관련된것도 아닌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상해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것도 아닐텐데
어떤 상황에서 180일이라는 기준이 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