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소개소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1. 직업상담사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등
그리고 시청, 구청 등의 일자리 관련과로 방문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