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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소득세를 납부할 때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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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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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보험료의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세액 공제에 대한 한도 및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수준,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곧이어 있을 연말정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때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장성 보험료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최대 100만원이 한도 입니다. 그 이상 보험료 가입하더라도 100만원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인당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험료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보험료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하신 금액의 12퍼센트까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최대 15퍼센트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최대 100만 원에 대해서 13.2%(최대 13만 2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공제율은 12%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