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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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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습니까?

판로지원법 제9조4항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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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또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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