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일이 생겼는데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보험금 수익자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준비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것이 원칙이나

    필요 서류와 절차를 통하여 타인의 계좌 혹은 현금으로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현금수령의 경우 직접 보험 센터에 내방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계좌나 지정된 수익자계좌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수익자를 가족중 한사람으로 지정하여 그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보험금 청구하기전 먼저 변경을 하고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지점에 가서 현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으나, 보험사에서 통상 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게좌로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인감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하며

    이미 수익자 변경전에 일어난 보험사고건에 대해서는 수익자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지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수령이 원칙이지만, 가족계좌로도 가능은 해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절차와 서류를 문의하시면 보통 당일~익일중 가능합니다. 보통 신분증사본,계좌사본,신청서(보험사양식),가족관계확인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치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계좌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서류는 보험 위임장과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