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처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안녕하세요? 제가 가정폭력을 타인 명의의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여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는데요. 전혀 관련 법규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부적절하게 계도 및 종결처리하고 갔습니다. 이에 시정요구, 증빙을 목적으로 처리내역서/순찰차근무일지/녹음본을 청구했으나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며 제출이 어려우면 부분공개도 아닌 비공개가 될 것이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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