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질문입니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하단에 보면 신고사실 확인과 공무수행 목적외 활용할 수 없고 사적 목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는데, 사이버법률상담시 변호사님에게 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담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2.
제가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저와, A(타인), B(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적어갔는데, 제가 B(공무원)에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열람시켜주는 행위는 괜찮나요?(제 생각에는 B도 현장에 같이 있었고, 경찰이 B의 인적사항도 적어갔으니 괜찮을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3.
만약 제출 및 열람이 안된다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을 말로써 B에게 설명해주는건 괜찮나요?
4.
A(타인) 와 B(공무원)도 신고현장에 있었고, 경찰관이 A(타인)와 B(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적어갔기 때문에, A(타인), B(공무원)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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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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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B에게 열람시키는 것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