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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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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 => 제가 112 신고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이 서류 밑에 "본 112 신고 사건 자료는 범죄 신고자 본인의 신고 사실 확인과 공무수행 목적 외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적 목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라도 민사소송 증거로는 못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어떤 증거도 제출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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