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①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게 맞나요?
고소장 양식을 보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②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나요?
④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별지는 따로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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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만 공개되고, 증거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인적사항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고,
고소취지나 범죄사실,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증거자료나 별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해달라고 기재해두셔야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과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부분은 비공개 되거나 가려지게 되나, 별지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