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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귀뚜라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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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제가 윗집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112신고되어 얼마전 수사관님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통보받았는데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112신고로 고소장 없어서 정보부존재로 통지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건지

절차가 많이 다른건가요?

수사관님이 통화로 주신 내용중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윗집분이 잘못 전달한게 좀 많은 거 같아서 고소장 보고 정리좀 해서 가려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님께 전화로 신고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라면 고소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피의자 조사시에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담당수사관과 유선통화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112신고는 고소장과 달라 별도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조사는 신고 내용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고소장 열람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은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정리로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법리 검토
      112신고만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서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 기록이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단을 위해서는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괴롭힘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항의나 갈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전달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조사 과정에서 정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은 통상 검찰 송치 후 정식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출석 전 사실관계를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항의 경위, 소음 상황, 상대방의 오해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자,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진술 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즉시 반박해야 하며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112신고 사건은 고소 사건과 비교해 처벌 가능성이 낮은 편이므로 무리하게 방어 논리를 만들기보다는 사실 중심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진정서를 통해 오해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조사 후에도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없는 사건이면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