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19살 남자입니다 일하던 직장에 취직한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근무하다가 기름이 터져서 얼굴과 목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산재하지 않고 근무할려고 했지만 가게에서 트집 잡으면서 그만 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주6일 근무시간 오후3시부터 마감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니저분이 (사장 친척) 한 두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하셔서 일찍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도 새벽1시-2시 까지 하였습니다(부모님동의서 없이) 직장내에서 사장님이 폭행까진 아니였지만 손지검과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셨습니다(증거는 없고cctv보면 있을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신고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
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첫째,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회사가 권고사직을 종용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 압박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기 출근 강요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카톡, CCTV, 녹취,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손찌검, 물건 투척, 욕설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협박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CCTV 영상, 근무일지, 문자·카톡,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모욕,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ㆍ고소하시거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어야 함),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