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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퇴사날과 폐업날이 같을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사하는날에 매장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앞뒤로 몇일 안에 하면

저믄 자동으로 퇴직금을 챙겨주시는건지

따로 무엇을 해야하는건지

안주는 경우가 생기는건지

대비해야하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따봉 눌러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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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폐업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하고 퇴직하였다면 발생됩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폐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