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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 얼마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느 세무사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가족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할 때에

차용증을 써야 하고 특정 금액 이하는

이자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실제로 맞나요?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 차용의 경우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가 없는 것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체한 내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금액에 따라서는 공증, 확정일자와 공인된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자는 없다하더라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 및 자금 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가족 포함)에게 원금 약 2억 1,700만원 이하까지 차입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전제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