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금전 거래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줘도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 간에 2억원이 않되는 돈을 빌리는 것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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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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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비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을 하고 상환도 차용증 내용대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자금소명요구가 오면 잘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