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건강보험료(급여조정)환급금이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조정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자(-80원)가
발생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니,
회사 -40원, 직원 -40원 처리해야하고,
직원한테 -40원 환불해줘야한다고하는데
환급금이자에 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계정과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예금 80, -보험료 80 등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지급할 때
보험료 40/ 예금 40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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