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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보험료(급여조정)환급금이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조정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자(-80원)가

발생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니,

회사 -40원, 직원 -40원 처리해야하고,

직원한테 -40원 환불해줘야한다고하는데

환급금이자에 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계정과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예금 80, -보험료 80 등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지급할 때

    보험료 40/ 예금 40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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