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2024/8/1~2025/1/28 다시 똑같은곳 면접봐서 재계약(1/29~1/30 명절기간이어서 계약날짜 31일로함) 2025/1/31~2026/1/30 까지 입니다.
아이는 2025년/11/7 분만예정일입니다.
임신관련 건강 문제로 지금 7월 한달동안 병가쓰고 있는중으로 현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ㅠ분만 예정 11/7 까지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1/31~현재까지 8개 정도 무급휴가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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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회사규정이 없는 한,
25년 1/31 부터 7/31까지 6개월 근속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