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취업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간은 무제한으로 설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3년으로 설정될 경우 3년이 지난 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3년으로 통상 서류보존기간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난후는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