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의 겸업(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로시간제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ICT의 발달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이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허용 여부는 일반화하기 곤란합니다. 각 회사마다 겸직 허용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 대해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겸직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