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0. 20. 08:16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의 겸업(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로시간제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ICT의 발달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이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성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겸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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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다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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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가능 여부, 가능 직종 등),

      겸직을 하기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0.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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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허용 여부는 일반화하기 곤란합니다. 각 회사마다 겸직 허용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 대해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겸직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 10.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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