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중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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