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시안이네

시안이네

주택청약 미납회차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제가 11년도에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17년도까지만 납입 후 지금까지 납입을 하지않았습니다.이 경우에 18년도 1월~12월 미납회차만 납입했을때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불입한 주택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 납부분응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