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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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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보험 상품: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가입자(계약자): 자녀 (본인)

수익자: 자녀 (본인)

보험료 납부자:

2017.01 ~ 2019.07: 아버지

2019.08 ~ 현재: 본인

보험금 수령: 2021년, 지방종 수술 관련 통원 의료비 20만 원 수령했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의료비 보험금은 실비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5000만원 공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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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납부액이 증여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출처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부담한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액이 적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