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증여세 & 가족 병원비 대납 증여세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의 증여세 계산은
보험금×제3자납입보험료÷총납입보험료 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납입보험료는
예를 들어 20년납 80세 만기 보험에서 20년 동안 총 납입하게 될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보험금 받기 전까지 낸 보험료인가요?
이 경우라면 5천만원 납부하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전체가 100% 증여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경우라면 만원만 납입했는데 보험료납입면제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 받는 보험금 전체가 항상 전액 증여인가요?
만약에 총납입보험료의 의미가 2번째 경우라면 그냥 부모님이 계속 보험 내주고 수익자도 부모님으로 냅두는게 좋은데
이러면 병원비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텐데
소득있는 자녀의 병원비 납부도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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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총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험금 전체가 증여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병원비도 원칙적으로 증여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