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소법상 연대보증인 예외규정 질문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분이 없는 대표자도 연대보증입보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고용임원은 연대보증인이 될수없다고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이 없는 대표자가 단순고용임원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걸까요?
지분이 없다면 실질적 지배권이 없다고봐야하는거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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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분이라고 함은 주주 명부에 주식의 보유자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역임하게 되는데 주주가 아닌 자가 또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