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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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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최대주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조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a.대표이사

b.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자

c.주식 총수 30% 지분 초과한자입니다.


1.지분을 25, 25, 25, 25 나눠가진 경우에 아무나 연대보증인이 가능한지. 최대주주가 없으니 대표자만 가능한걸까요?


2.지분을 27, 25, 25, 23 나눴을때 27%가 최대주주로 보이기는한데 지분 30% 초과를 못해서 연대보증인 입보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가능할까요?


3.지분 50%, 31%, 19% 일때 최대주주50% 대신 31%가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은 우선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등에 문의해서 연대보증인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바, 같은 지분비율이라도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대출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