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문의드립니다.

2021. 07. 29. 13:08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6개월치 결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 A가 2020년 귀속 법인세를 8천만원 납부하였고

직전년도 법인세의 반인 4천만원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치 결산해서 신고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결산해서 신고하려면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433400347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감사합니다.

2021. 07.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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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7.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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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a.직전법인세의 1/2 혹은 b.당기 6개월 결산 기준 법인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a과 b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법인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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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반기 동안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의 선택사항으로서 회사 사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2021. 07.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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